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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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빙고 활동가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규정입니다.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1. 조합비는 1년에 1만원으로 한다.

  2. 조합비는 조합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3. 조합비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한다.

  4. 조합비를 3년 이상 체납될 경우, ~~~

  5. 예외조항

    1. 본인이 직접 조합비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조합비 면제

    2. 어린이는 조합비 자율납부, 13세 이후에는 직접 낼 수 있는 것으로 봄.

    3. 조합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시 상임활동가의 동의하에 유예 기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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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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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하

    4 번은 삭제 하는 건가요.. ?  제 생각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 하여 출자금이 ‘0’이 되면 활동가 회의 승인 및 조합원 통보 후 탈퇴 되는 건 어떨지..??  탈퇴 되면 재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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