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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 어렵지 않아요
–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설립방법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투자자 소유회사’인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이용자 소유회사’이다.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의 독특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본간의 결합이 아닌 인적인 결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회사모델이다. 그럼 이런 독특하고 새로운 개념의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앞선 소개자료를 통해 기본법 배경과 핵심개념 그리고 국제적인 협동조합 원칙 등까지 함께 나눈 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협동조합 설립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은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협동조합,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대형마트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시장에서 성공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번 장에서는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설립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 방법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 조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부터 제19조, 그리고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크게 8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① 5인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② 정관을 작성하고 ③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친후 ④ 설립신고를 시?도지사(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⑤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⑥ 출자금을 납입한 후 ⑦ 설립등기를 관할등기서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면 ⑧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 부여를 받게 된다. 기존의 8개 개별 협동조합의 경우, 모두 ④번의 설립신고가 아닌, 설립인가라는 보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관할 시도지사 설립신고를 통해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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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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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립총회 (과반출석, 2/3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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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립 신고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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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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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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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자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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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무인계 (이사장) |
표 4-1 : 「협동조합기본법」 설립 8단계
그렇다면,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제1단계: 발기인 모집] 기존 개별 8개 협동조합법과 다른 특별한 점은 ‘발기인’ 요건 부분이다. 8개 개별협동조합법의 발기인은 ‘자연인(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는 발기인(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발기인은 일반개인은 물론 법인격을 획득한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도 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제2단계: 정관 작성]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적인 가치와 방식을 반영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규정에 따르면 정관에는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8)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9)사업의 범위 및 회계, (10)기관 및 임원, (11)공고의 방법, (12)해산, (13)출자금의 양도, (14)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명시한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수 있지만, 협동조합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는 2012년 12월 법시행 이전에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공지할 계획임)
[제3단계: 창립총회 개최] 협동조합 표준정관이 마련된 후 발기인들은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되고, 출석한 설립동의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의결한다.
[제4단계: 설립 신고] 창립총회 이후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설립신고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증”을 각각 배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시행규칙안
[제5단계: 사무인계] 설립신고증을 받은 발기인은 지체 없이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이사장 등 운영진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단계: 출자금 납입] 관련업무를 인계받은 이사장은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현금 출자가 대부분이겠지만, 현물 출자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한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단계: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신청시에는 (1)설립등기신청서, (2)설립신고증서, (3)창립총회의사록, (4)정관 사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단계: 법인격 부여] 이러한 7개 단계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은 법인인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게 된다.
(2) 영국 가디언지와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 설립 방법
협동조합은 앞의 8단계를 거쳐 설립되어 법인격으로 부여받고 활동하게 된다. 그렇지만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시장에서 경쟁하여 이익을 내기는 만만치 않은 과제일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협동조합이 생겼던 서구 국가들에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최초의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이미 코업그룹(The Co-operative Group)이라는 거대한 협동조합 기업집단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라는 사항은 공통의 관심이다. 이 같은 관심과 호기심이 반영되었는지, 영국의 유력 신문인 가디언지는 ‘사회적기업네트워크(Socialenterprise Network)’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3단계의 핵심내용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어 보자.
*출처: https://socialenterprise.guardian.co.uk/ http://www.uk.coop/
[1단계] 사업아이디어, 소유구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두가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바로 어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와, 그 사업체를 어떻게 소유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 같은 고민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다. 왜냐면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아이템을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1인1표의 의사결정체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결정방식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사업아이디어(The Business Idea) –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재발견은 각자의 필요와 수요에 의해 생긴다. (1)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사업체가 매각되게 되었거나, (2)다른 지역에서 감동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관찰하였거나 아니면 (3)내가 속한 회사가 매각되는 등의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비즈니스로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다. 관련 사업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수익은 창출될 수 있는지? 등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상이 그냥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사업성과 현실성이 있는 사업아이디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 소유구조(Governance) –
설립된 협동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협동조합은 소비자, 직원, 지역사회등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모두 또는 일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소유구조를 가질지 꼭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소유권 측면에서는 크게 4가지 종류의 협동조합이 있다.
ㆍ노동자 소유 : 근로자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형태
ㆍ소비자 소유 : 소비자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형태
ㆍ사업체(기업) 소유 : 다른 사업체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형태
ㆍ복합적인 소유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 운영되는 형태
만들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형태와 소유구조를 파악하였다면, 이들 소유자들의 기대수준, 가입동기, 공동의 관심사항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원 각자가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진다면 협동조합의 운영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① 협동조합 비전 |
왜 설립되었는가? 무엇일을 할 것인가? 1년-3년내 구체적인 목표는? |
② 사업모델 |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가? 고객과 사용자는 누구인가? |
③ 간결한 설명 |
30-60초의 짧은 시간내에 협동조합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가? |
④ 조합원 |
협동조합 조합원의 대상은? |
⑤ 주변 조사 |
유사한 활동을 하는 곳은 있는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가? |
⑥ 경영자문 |
경영자문이 필요할 경우 어디서, 누구에게 문의할수 있는가? |
[2단계] 의사소통, 장기계획(Long-term plan) 마련
협동조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단 사업아이디어가 마련되고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다음의 중요한 과제는 조합원간의 협력적인 업무관계와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합원간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상호소통의 기회를 보장하고 모두가 공유하고 이해하는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첫 시작이다.
– 의사소통(Communication) –
작은 규모로 시작되기 쉬운 협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협동조합이라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합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시작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에 기여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시간을 내어 항상 회의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공식회의를 소집하여 모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별사안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회의가 가능하고, 세부안건을 소그룹별 협의를 갖고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트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 장기계획 마련(Planning ahead) –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상상해 보자. 먼저 언제 휴가를 낼지? 올해는 어디로 갈지? 휴가비는 얼마나 사용할지? 등의 여러 구상과 계획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혼자가 아닌 여러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면, 그 구상과 계획을 공동으로 고민하고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여 분담할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더불어 각자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설립자 증후군(Founder syndrom)’이라는 용어가 있다. 설립초기에는 설립목적과 비전을 잘 인식하지만, 최초의 설립자가 떠나고 다른 조합원으로 채워지는 경우, 처음 설립목적과 비전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1-2명의 전략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3단계] 수익, 법인격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업아이디어와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다음 단계로는 새로운 기업모델로서의 협동조합의 재정(Finance)과 법인격 부여를 준비해야 한다.
– 수익(Profit) –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 운영되던간에, 누가 그 조직에 참여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조직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수익’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 일부 협동조합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사업조직들은 특히 ‘영리추구’라는 용어에 큰 반감을 갖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공익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협동조합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이 협동조합이 자선단체(charity)나 기부조직과 다른 면이다. 협동조합을 가치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아니라, 발생된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활용방안(재투자, 기부, 배분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 법인격(Legal form)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농협, 수협, 소비자 생협등 8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설립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농업분야이면 영농조합, 농업기업등의 형태의 법인격을 갖고 협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2012년 12월부터는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독자적인 협동조합 법인격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법은 두 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일반적인 기업과 유사한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비영리성격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합원들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 적절한 법인격의 선택은 앞서 검토한 1,2,3단계 질문들을 돌아보면 쉽게 답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① 지속가능성 |
협동조합 모델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가? |
② 손익분기 |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시 이윤 추구가 가능한가? |
③ 지배구조 |
가장 적합한 형태의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
④ 초기설립비용 |
최초 설립시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⑤ 수익 창출 |
이후 지속적인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
⑥ 수익 배분 |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가? |
표 4-3 : 설립 3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5대 과제
*출처 : 영국 가디언지 “Socialenterprise Network” 관련 기사 참조
영국 협동조합의 전국적인 조직인 영국 협동조합연합회(UK Cooperative)은 비슷한 방식으로 설립단계를 9가지로 구분하였다. 가디언지가 제시한 절차와 일부 차이는 있지만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체계적인 준비와 조사, 경영전략 마련, 협동조합간 협력, 조합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 바로 앞서 함께 나누었던 ICA 7대 원칙을 다시금 찾아가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다.
표 4-4 : 협동조합 설립 9단계(영국협동조합연합회) *출처 : 영국 협동조합협회(Cooperative UK)
* 다음 호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대중 팀장님의 ‘협동조합 기본법 어렵지 않아요’ 연재글 더보기
[협동조합기본법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 어렵지 않아요 -(1)기본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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