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빈정모임
일시: 20181023 19:00
장소: 골목쟁이네
참석: 준 오디 우더 수수 알토 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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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골목쟁이네)
11월 1회차 : 4장 (은평빈집)
11월 2회차 : 5장 (레드북스)
12월 1회차 : 6장 (들)
12월 2회차 : 7장, 8장, 9장 + 반폭력내규 (정관을 만들면서 토론, 초안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
1월 : 빈고 대표들이 검토
2월 : 총회에 올리기 / 메일링으로 총회 전 미리 조합원들이 읽을 수 있게 가안 전달하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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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동가모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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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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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목요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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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들과 논의해볼 부분을 정리해서 가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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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정 모임 장소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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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에서라도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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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빈정 멤버들이 빈정 회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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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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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정의 활동을 좀 더 잘 공유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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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곳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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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빈집 – 은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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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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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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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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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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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를 위해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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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공동체들에 연락을 하고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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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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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해당 공동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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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지금 진행 중이라 지금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기엔 좀 미흡하다. 다만 인사를 하고, 궁금한 이들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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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주 공룡에 고구마 캐러 가면서도 빈정 이야기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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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인정, 사, 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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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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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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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준비위가 필요한가?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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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시총회가 열린적이 한번도 없다. 임시총회가 필요할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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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동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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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구성에 따라 방식을 바꿔왔다. 구체적인 구조를 정관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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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사면 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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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활동가 및 대표활동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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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두지 말고 규정으로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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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소개로 두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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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임은 빈집에서 하고, 다른 공동체는 미리 연락한 다음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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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저녁 7시 은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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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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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북스. 연락 사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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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다음 회의 때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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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동가방/뉴스레터에 공유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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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정은 앞으로 서울 인근 공동체를 돌아가며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빈고 정관 만드는 것을 좀 더 쫀쫀하게 공유하고 싶은 빈정의 마음! 각 공동체에 연락할게요. 공동체 구성원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의 공간을 내어주시고 빈정과 인사만 해도 충분해요 ㅎㅎ) 다음 모임은 우선 11월 5일 19시에 은평의 새 빈집에서 열립니다. 근처의 조합원분들 함께 해요!
오늘 빈정 모임은 정관의 3장, 빈고 운영 요모조모 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F7MVydkSzW8THtT2YH49PLXxg8QnEOjkF80E8Oxy4/edit# 여기를 참고하셔요. 그럼 다음 모임까지 안녕~ -
운영활동회의에서 상임들과 함께 논의해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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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들에게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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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교육은 필요한가? (의무인가? 정관에 넣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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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보고 받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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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고자 할 때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임에 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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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제명 사유가 정관에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 상임활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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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쓸까? (1년의 휴면 기간이 지난 후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빈고에 귀속한다.)라는 항목으로 주인없는 돈을 어떤식으로 쓰면 좋을지를 정관에 넣으려고 한다. 상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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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 취지문, 선언문에 준거하는 조합의 취지 및 목적을 적어달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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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시총회가 열린적이 한번도 없다. 임시총회가 필요할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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