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호 갈등중재위원회 판단>에 대한 운영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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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호 갈등중재위원회 판단>에 대한 운영회의 결정사항


  1. 20-01호 갈등중재위원회에 대하여

    1. 빈고 11기 운영회의는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갈등중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2. 전문성, 객관성, 경험치가 요구되면서도 보상도 없이 어렵고 곤란하기만 할 뿐인 역할을 맡아서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주신 세 분의 갈등중재위원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전하고 싶습니다. 

    3. 운영회의는 중재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관련한 행동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또한 중재위의 활동은 운영회의가 위임한 것으로써, 이제 20-01호 중재위는 해산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결과, 의견, 비판 등에 대해서는 모두 운영회의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2. 중재위의 ‘권고 및 제안’에 대한 답변

    1. 빈고 10기와 11기 운영회의의 부족한 대처로 인해 신청인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중재위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신청인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늦었지만 갈등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위의 판단을 빈고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회람하고 공유하는 것으로써 조금이나마 신청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 신청인이 빈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체 차원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은 물론 필요하다면 피신청인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1호 갈등중재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해서 구성원 간 갈등 혹은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갈등중재위원회 활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조합원 교육에 자치, 반폭력 교육을 필수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 조합원 약속문 또는 반폭력규약을 준비하고 내년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07.24

공동체은행 빈고 11기 운영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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