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계 곗돈 사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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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 건강보험계 곗돈 사용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회칙에 따라서

계원들이 사용한 의료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구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1. 정해진 목적에 맞지는 않지만, 특별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2. 곗돈을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3. 곗돈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방법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4.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곗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원이 유사에게 신청을 하고, 영수증 등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하면, 
  2. 유사가 영수증을 접수해서 간단히 상황을 파악한 다음,
  3. 병명, 비용, 내역, 신청금액 등이 포함된 곗돈사용신청서를 계원 텔레그램방에 공유한 후,
  4. 48시간동안 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5. 이의가 없으면, 다음날 총비용의 50%를 다음날 지급.
  6. 이의가 있으면, 다음날 온라인투표를 진행, 그 다음날 결과대로 집행.    

의사결정방식에 한계는 항상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사람이 온라인에서만 만나고, 

집행이 너무 늦어지거나, 논의나 결정이 너무 무겁고 길어질 경우, 서로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고, 간편하면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청이 들어왔으니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절차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차차 진행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도록 해요.

많은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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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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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마

    패스워드는 있으나 수정기능이 없음.

    ctrl+c하고 글 삭제하고 ctrl+v하고 수정하여 올리고. ㅎㅎ

      • 우마

        아, 로그인을 하면 수정 기능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마

    1.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미용을 위한 치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의견을 묻지 않고) 50% 지급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10만원 이하의 병원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내역만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급은 치료가 끝난 이후 총액을 계산하여 주는 것으로 하되, 돈이 없는 경우 유사의 판단하에 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2. 의견을 묻는 경우는, 더 주어야 하는 경우에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총액이 클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30만원 사이는 55%, 30-50만원 사이는 60%, 50만원 이상은 65% 이상. 이것은 개인 의견이고요, 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3. '주관적'인 형평성을 위해, 사보험(실비보험)에 가입한 계원의 경우, 지급률을 대폭 낮추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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